당진시, 마을자치규약준칙 표준안 제정
당진시, 마을자치규약준칙 표준안 제정
충남도내 최초, 시민주도의 주민자치를 선도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7.10.1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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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시가 16일 마을자치규약 준칙 표준안을 제정하고 시민주도의 주민자치를 선도해 가는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주춧돌을 완성했다.

마을규약은 조선시대 향약과 같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다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간에 올바른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이다.

당진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서해대교가 개통되고 대형 철강업체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외지인의 증가로 마을공동체 속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주거와 환경 그리고 기업체와 축사 입주 등으로 마을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인 해결보다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래서 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주민 간의 올바른 합의를 토대로 한 자치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당진지역 내 마을규약 운영 실태조사하고, 마을규약이 없는 마을이 전체 273개 리․통 중 47%인 130개 마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기존 마을규약이 제정 운영 중인 마을도 규약을 만든 지 수 십 년이 지나 제․개정 없이 유지해 오고 있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변화한 시대에 뒤떨어진 채로 운영돼 오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표준안을 제정하고 ▲마을주민 공동체의 갈등 중재와 협의 기능 강화 ▲마을대표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합리성 제시 ▲마을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등 실질적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각 마을별로 제정해 운영하는 자치규약을 자치단체가 준칙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 사례는 충남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최초로,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흔치 않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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