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한국당의 '법치 불감증'과 '보복' 프레이밍
박근혜-한국당의 '법치 불감증'과 '보복' 프레이밍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10.16 21: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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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캡처 >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입을 열었다. 무려 6개월 만에 낸 목소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차 공판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한 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신을 겨냥해 진행되는 사법적 조치를 ‘정치보복’으로 단정하면서, 향후 재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했던 발언인 탓에, 그가 노렸음직한 ‘반전효과’는 안타깝게도 기대 난망으로 보인다. 지극히 상투적인 ‘클리셰’(Cliché: 판에 박은 듯 쓰이는 표현)에 불과, 극적 반전 없는 드라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렇게 자유한국당과 판에 박은 듯 똑같은 ‘보복’이란 말을 되풀이하는 걸까? 사법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법대로 진행되고 있는 법치의 현실을 정면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지지층 결속 효과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법치(法治)주의를 부정하는 ‘법치(法癡)’의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법치(法癡)’란, ‘법(法)’이라는 말에 ‘치(癡)’가 붙은 합성어로, 흔히 ‘음치’, ‘길치’, ‘몸치’라는 표현처럼 어떤 분야나 시대적 흐름에 무지하거나 상식이 부족해 뒤쳐진 사람을 뜻한다. ‘맹(盲)’이라고도 하며, 법과 질서를 잘 모르거나 의식이 약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박 전 대통령을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정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당내에 ‘신적폐 저지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취업 특혜의혹 등을 ‘원조적폐’ 또는 ‘신적폐’라고 몰아붙이며, 가차 없는 심판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진정한 ‘법치(法治)’를 존중하는 보수정당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누구라도 법과 질서에 어긋난 위법사실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없다. 법대로 조사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단, 법치의 울타리에서 말이다. 지레 ‘정치보복’ 프레임을 동원, 감정적으로 발끈하거나 흥분할 일이 아니다. 과거사를 뒤늦게 들춘다는 이유로 ‘퇴행적’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자신들의 위법사실을 적당히 무마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상투적인 클리셰만 과도하게 되풀이하는 영화는 전혀 흥미를 끌 수 없다. 그런 무매력한 영화는 결국 본전도 못 건지고 ‘실패작’으로 소멸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게 두 눈 치켜뜨고 바라보는 국민 여론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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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밍 2017-10-17 19:46:59
기자여~?대변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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