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공사현장 임금체불 막는다
철도시설공단, 공사현장 임금체불 막는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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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철도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16일 시중은행들과 이용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함께한 시중은행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3곳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수급자는 매출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하수급업체에게 상생결제채권을 발행, 대금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하수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달 말까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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