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조직과 공모, ‘스캠’ 수법으로 수억 원 빼돌린 50대男 징역
해킹 조직과 공모, ‘스캠’ 수법으로 수억 원 빼돌린 50대男 징역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10.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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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기업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 무역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스캠(Scam)’ 수법으로 수억 원의 대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거 30여년 간 무역 중개업에 종사했던 A씨는 지난해 7월경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과 공모해 충남 홍성군 소재의 B업체의 이메일을 해킹해 B업체와 거래하던 캐나다의 C기업에 “거래대금 지급 계좌가 A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변경되었다”고 허위의 이메일을 보냈다.

허위의 이메일에 속은 C기업 무역 거래 담당자는 같은해 9월까지 두달 동안 7차례에 걸쳐 2억4880여만 원의 거래 대금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또 10월경 부천시 소재 무역 업체 대표의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처인 홍콩의 기업에도 같은 내용의 허위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총 2억6000여만 원을 가로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해킹조직과 공모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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