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충남도가 세외수입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이자 1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오납은 더 많이 낸 과납과 잘못 납부한 오납을 합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과오납 환급이자는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 갑)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충남도 과오납 환급원금은 833억원으로 2012년 49억원, 2013년 96억원, 2014년 74억원, 2015년 493억원, 2016년 120억원으로 조사됐다.
세외수입 환급이자 지불액은 2012년 4456만원, 2013년 47만원, 2014년 143만원, 2015년 5093만원, 2016년 865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과오납 환급원금은 4870억원이었으며 세외수입 환급이자 지불액은 55억 8500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전과 세종의 경우, 환급이자 지불액은 지난 5년간 총 260만원, 49만원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세외수입의 과오납 환급이자가 발생한 것은 과오납금을 조기에 돌려주지 못한 자치단체의 책임이 크다. 환급이자 발생이 곧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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