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생리대 밀수 제조회사 부실조사 도마 위
식약처, 중국산 생리대 밀수 제조회사 부실조사 도마 위
밀수량 5천 만개...상당수 이미 국내 유통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7.10.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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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성일종 의원 “부실조사, 늦장수사의 전형, 유착의혹까지 모두 갖춘 사건, 있을 수 없는 분노할 일, 식약처장은 즉각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지난 2016년 8월 8일, 국내 한 생리대 제조사(한국다이퍼)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제조가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경인청)에 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동일하게 관세청에도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 내용은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된다는 내용으로 수입국 세관에서 한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하는 일이 발생하고, 생리대가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수입국가로 이동되는 등 제조 장소에 대해 수상하다는 제보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고 제조 공장(화성)을 찾아 확인한 결과, 생리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기계 몇 대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중국에서의 원산지 세탁을 위한 위장 공장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원산지 세탁의 증거로 제출한 일부 생리대 품목에 대한 ‘무허가판매’, ‘제조년원일 허위기재’에 대한 처분에 불과했고, 당시 당부했던 기계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소재지에 제조에 필요한 기계 및 몰드를 보유하고 제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사실상 무혐의 처분(16.10.7)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원인들은 식약처 담당에게 “해당 제조 공장을 직접 가서 확인 한 결과 허가 받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준의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기계(금형)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세청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서울세관으로 이첩시켜 수사에 착수해 실제 생산되고 있는 중국 공장까지 현장점검해 밀수 사실이 확인됐다는 사실의 내용을 기초로 다시 한번 식약처에서 민원을 제기(17.8.22)했다.

역시나 식약처에서는 “이미 현장점검을 마친 사건으로 위반제품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되풀이되는 답변과 함께 “소문가지고 사건에 매달린다”면서 민원인들에게 핀잔까지 주면서 무시했다.

이에 식약처의 대응에 분노를 느낀 민원인들은 성일종 의원실에 제보하고, 성 의원실의 자료요구가 시작되자 식약처 본부는 사태파악에 나섰고, 바로 당일 현장점검까지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민원인들의 신고 내용을 재확인하고 직접 불러 보충조사까지 이루어졌으며, 급기야 수사기능이 있는 본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까지 착수한다.

수사가 시작된 지 18일 만에 해당 제조사에서 생산된 127품목 중 무려 82%에 해당하는 104개 품목의 밀수가 확인되었으며, 생산량만 5천 만 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명령을 내렸다.

현재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대한 고의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고객사들을 속이고 중국산 밀수 생리대를 원산지 세탁한 혐의 (사기)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어 제조사는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 및 대외무역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검찰 고발이 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제조사 대표는 사기 행각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기부 천사로 행세하는 등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2016년 9월에는 기술혁신 부분 산업 포장을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이번 처분의 경우 밀수 사실을 밝히는데 있어 처분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더 힘겹게 싸워온 끈질긴 피해업체들의 노력이었다“ 며 ”특히 피해업체들은 밀수 제조사의 밀수 사실을 파해지는 것보다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더 힘겨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제조사의 제조업 허가 취소 및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며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에서 부실조사, 늦장수사, 봐주기행정, 더불어 향응의혹까지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위해, 또한 바닥까지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식약처장에게 검찰 수사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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