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2년 근무하면 ‘1600만원+α’… 채용유지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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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장·단점 분석-사업소개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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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0.5% 달한다.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자를 포함하면 체감 실업률은 23.4%까지 올라간다.
청년 일자리는 낮은 출산율·소비 감소·부족한 복지재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쏟아지는 고학력자들에 비해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중소·중견기업들은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에 인력 운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의 한 중견기업 대표는 “지방의 인재를 채용하면 1-2년 후 기술을 배워 수도권 대기업 등으로 점프한다. 일을 가르쳐 놓으면 떠나버리고, 또 다시 뽑아 가르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취업 문제와 더불어 청년 취업자들의 장기근속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증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들어 정책기조를 ‘장기근속 유도’로 전화했다. 정책의 핵심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한마디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공조해 만기와 공제금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도 최근 대전의 경제단체들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에 도움을 약속했다.
하지만, 개선돼야 할 점도 눈에 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소개하고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정책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사업으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 ‘1600만원+이자’를 지급하는 지원 제도다.

기존 기업과 청년에게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했던 ‘청년취업인턴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청년 근로자에게 최소 24개월을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년 근로자는 24개월을 근무해야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처럼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높은 이직률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무형의 지원을 받는다.

방식은 이렇다. 청년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화되는 시점부터 24개월 동안 매달 12만 5000원을 적립하고, 그 기간 동안 정부는 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가상계좌에 적립한다.

24개월 만기 금액은 청년 근로자 적립금 300만원,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 정부 청년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400만원 등 총 1600만원이다. 여기에 복리이자를 더해 수령한다. 기업에게는 별도의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이 지원된다.

중도해지 시 귀책사유가 기업에게 있을 경우, 청년 본인 적립금과 정부 취업지원금은 청년이 받고, 청년에 대한 정부의 채용유지지원금은 국고 환수된다. 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수령한다.

귀책사유가 청년에게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취업지원금의 12개월 분만 청년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기업 귀책사유의 경우와 동일하다.

자격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사업흐름도

청년 근로자는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한다. 또 고등학교, 대학교이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가 해당한다.

기업은 자체 부담 없이 신입 직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과 ‘인재육성형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청 41개 사업도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5배 이상인 1600만원(이자 제외)의 자산을 만들 수 있으며, 정책 운영기관의 알선 등으로 인재 개발 의지 등 검증된 기업으로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다.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에서는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대전·세종·충남융합연합회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홈페이지와 유인물 배포, 취업박람회 참가, 기업 상대 대면 홍보, 각 대학 취업설명회, 대학 학과 사무실 방문, 고교 및 직업전문학교 방문 설명회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은 목표 2480명 중 1916명을 선발했다.

대전 참여 기업은 (주)씨애치씨랩이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꾸준히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왔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전환 후에도 올해에만 4명을 이 사업으로 채용하는 등 적극성을 띄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씨애치씨랩의 한 직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검증된 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도 다소나마 해소되는 등 마음가짐이 달라져 회사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반면 “중간정산이나 담보 대출이 안 되는 점과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임금체계 역전 현상 등 아쉬움은 개선 또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intern.or.kr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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