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③ 입사 선배와 ‘임금역전’… 형평성·불공정성 등 아쉬움
[커버스토리] ③ 입사 선배와 ‘임금역전’… 형평성·불공정성 등 아쉬움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단점 분석-개선·보완점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10.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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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0.5% 달한다.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자를 포함하면 체감 실업률은 23.4%까지 올라간다.
청년 일자리는 낮은 출산율·소비 감소·부족한 복지재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쏟아지는 고학력자들에 비해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중소·중견기업들은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에 인력 운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의 한 중견기업 대표는 “지방의 인재를 채용하면 1-2년 후 기술을 배워 수도권 대기업 등으로 점프한다. 일을 가르쳐 놓으면 떠나버리고, 또 다시 뽑아 가르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취업 문제와 더불어 청년 취업자들의 장기근속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증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들어 정책기조를 ‘장기근속 유도’로 전화했다. 정책의 핵심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한마디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공조해 만기와 공제금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도 최근 대전의 경제단체들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에 도움을 약속했다.
하지만, 개선돼야 할 점도 눈에 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소개하고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분명 청년 취업과 채용유지, 이직률 감소 등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정부가 청년취업인턴제를 전략적으로 확대, 개편한 만큼 기대감도 크다. 충청권의 경우 기업과 청년들의 참여도 또한 높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은 정부의 목표 2480명 중 1916명(10월 16일 현재)을 선발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대전시도 최근 대전지역 경제단체들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다. 신입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2년 후 임금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입사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2년 후 본인의 급여 외에 ‘1600만원+α’를 수령하게 되면서, 대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는 있지만, 회사 내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아쉬움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나, 기업 부담금(근로자 납입금의 2배 이상)이 있어 기업들이 꺼리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년이 만기 후 최소 2000만원 이상 수령을 목표로 한다. 기업 부담금은 근로자 부담금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목표 금액과 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근로자 약 11만원, 기업 약 22-2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 지원은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 (주)씨애치씨랩의 한 청년 근로자는 “급전이 필요할 때 고금리의 금융권 대출보다는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또 “담보 대출이 안 된다면 중간정산이라도 가능했다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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