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을 아름다운 도시로"... ‘정원문화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세종을 아름다운 도시로"... ‘정원문화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18일 조례안 13건·동의안 5건 심사의결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10.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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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장면.

복지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공익성'제고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임시회기간중인 18일, ‘정원문화 지원 조례’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처리했다.

행복위 소속 의원들은 ‘세종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12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복지재단 관련 조례안’은 법인으로서의 공익성 유지 등을 위해 관계법령을 추가해 수정가결 했다.

김정봉의원.

이날 눈에 띄는 조례안으로는 김정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정원문화 지원조례)과 김선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하 재난현장 물적보상 조례)이다.

우선, 정원문화 지원조례는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시행 ▲정원전문가의 양성 ▲정원박람회 개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정원전문가의 양성’ 등과 관련,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키로했다.

또,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국제수준의 정원박람회 육성과 개최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한 순천시 사례와 같이 아름다운 ‘정원도시 세종’을 구현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세종시는 지리적 여건과 전국적인 관심이 높은 도시다. 우리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선무의원.

소방활동중 손상 발생, 소방관 사비로 해결? No!

“소방공무원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화재와 관계없는 타인 차량에 흠집을 냈다면 변상을 누가해야할까?... 지자체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최근까지는 소방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개인변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활동을 펼치다 손실이 발생해 개인변상으로 해결한 사례는 2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구조 과정에서 도어록이나 방화문·차량손상으로 소방관 사비가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벌집제거 중 주택유리창이 파손돼 물어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불합리는 현재 손실보상에 대한 상위법이 존재하지만, 보상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세종 관내 소방·구조활동 등이 좀더 적극성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시장의 손실보상 책임을 명시했고 ▲손실보상의 범위도 정했다.

더불어, 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도 정했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세종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물적 손실을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 절차를 마련한 점과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보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의미가 매우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2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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