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사업조합)과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가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근절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버스노조와 버스사업조합은 “시내버스 승강장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무법천지가 돼버렸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등 대전시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는 대전시민 스스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이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안전에 막대한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라고 지탄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와 운수종사자들은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특별단속 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버스사업조합 역시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관계 직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더 이상 시민과 시내버스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대전시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시내버스 정류소 지정 지점부터 10m 이내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 시내버스는 1일 41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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