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자기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공단이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음해 근무평가에도 징계 결과를 크게 반영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및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들이 1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자 13명 중 8명(61.5%)이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인‘견책’을 받는데 그쳤으며, 성비위자의 경우에도 5명 중 4명이 ‘정직1~3월’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 및 성 비위 관련 징계자 18명 중 근무평정 해당사항이 없는 5명과 퇴사자 1명을 제외한 이들의 징계 다음연도 근무평정점수는 평균 92점으로, 연금공단 근평점수 전체 평균 80점을 훨씬 웃돌았다.
심지어 100점을 받은 직원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음주 및 성 비위뿐만 아니라 다른 징계사항 역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 징계현황 총 57건을 분석한 결과, 해임2건, 파면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견책, ‘감봉1~3월’ ‘정직1~3월’등 낮은 수위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연금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적 징계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하는 악습을 낳고 있다”며 “징계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내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