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206회 임시회 개회
천안시의회, 206회 임시회 개회
19일간의 회기, 현장방문,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일정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7.10.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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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지난 19일 2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6일까지 19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3건, ‘천안삼거리 명품화조성 관련 청원’ 등 청원 3건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의 일정을 소화한다.

임시회 첫 날인 19일 1차 본회의에서는 서경원·이종담·엄소영·김은나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고,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의원들은 5분 발언에서 삼거리 명품공원과 도솔광장 활성화 방안(서경원 의원), 불당신도시 주변 교통대란 조속한 해결 촉구(이종담 의원), 천안시민은 천안시에 친절한 시내버스를 기대한다(엄소영 의원), 재난 대비 아마추어 무선을 활성화 하자(김은나 의원) 라는 주제로 집행부에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안 또는 촉구했다.

이어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형평성 회복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엄소영 의원 낭독)’을 채택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시정 주요현장을 방문한다.

11월 1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심의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6일까지 4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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