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치매 국가책임제가 궁금해요
[어르신 고민 Q&A] 치매 국가책임제가 궁금해요
  • 임춘식
  • 승인 2017.10.21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치매의 날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부님 치매 때문에 힘이 들어 죽을 판인데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쉽게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해요.(대전 여 58)

A. 전국 각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 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치매 치료비의 최대 9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화 되어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10%로 경감되고, 비교적 신체가 건강한 경증치매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이 확대됩니다. 또한 금년 12월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9월 18일 ’치매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30년 치매 인구가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며 "그 고통을 국가가 함께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됩니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받은 상담·관리 내용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이주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연속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행동증상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병동(병상 1898개)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12월 이후 79개 병원, 3700개 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 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2018년 예산안에도 3500억 원을 이미 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도 산정 특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료를 받는 83세 노인의 연간 진료비는 연간 200만원(총 진료비 770만원, 공단부담금 570만원, 입·내원일수 52일 기준)에서 77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대폭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귀 값이나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경증치매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체계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경증치매 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5등급을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등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할 것입니다.

66세 이후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고, 기존의 1차 간이검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 환자를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 파트너지 양성 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 규명, 예측, 예방,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랍니다.

그렇지만 치매극복의 날에 맞춘 설익은 치매대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ㅍ그간 장기요양등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요양보험을 적용하고 집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는 성인용 기저귀 구입비를, 요양시설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는 평균 25만 원가량의 식재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장기요양등급 확대 내용은 물론 지원의 구체적 시행시기와 적용대상은 빠져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하루가 다급하고 절실한 치매대책을 구체적 시행시기와 적용대상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궁금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초 서울요양원을 직접 찾아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그랬다고 보이지만 함께 발표된 치매안심센터와 안심요양병원 확충을 보면 수치만 구체화됐을 뿐 지난번 발표안의 재탕입니다.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적 홍보를 위해 이벤트성으로 기획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70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한 명꼴로 치매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지난 5년간 치매 환자의 비율도 2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는데 재원을 대줄 납세 계층은 급감하고 성장 동력이 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으니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정부는 갑갑할 것입니다. 복지부가 기저귀와 식재료비 부담액을 아직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치매는 21세기의 천형(天刑)이라고 할 정도로 환자와 가족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치매 배우자나 부모를 돌보다 지쳐 함께 가족이 목숨을 끊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치매 가족의 기대감만 높이고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희망 고문’이라는 비난만 더 커질 것입니다. 수요자 고충을 반영한 면밀한 계획과 함께 왜 국민이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쇼’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