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택시업계, 인근 지자체에 “그만 들이대!”
세종 택시업계, 인근 지자체에 “그만 들이대!”
‘골리앗’ 청주·대전택시의 ‘영업구역 통합 요구’에 반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10.23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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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택시업계가 청주 대전의 택시영업구역 통합요구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세종시청 인근에 게시했다.

세종, 규모면에서 1/10~20로 '구멍가게'수준

세종시 “인근 지자체와 사업구역 통합 불가,

이해 당사자 입장 존중하는 신중한 접근 필요”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지역 택시업계가 규모면에서 ‘골리앗’인 인근 지자체 택시업계를 향해 “그만 들이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청사앞에는 수일전부터 ‘세종시 개인·법인택시 기사 일동’ 명의로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현수막에는 인근 지자체인 청주시 택시업계를 힐난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들이 내건 문구는 이렇다.

“세종역 반대/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변경/대전지하철 청사에서 오송직접연결??? 청주시는 염치도 없냐. 그만 들이대라”

세종지역 택시업계의 거센 불만은 세종시청으로도 향하고 있다.

“더는 양보 못한다! 세종시청은 택시종사자 시험하지 마라~!”거나 “세종시청은 상생만 외치지 말고 지역민과 업계를 보호하라!”, “협의는 없다! 세종시청은 세종시 사업구역을 목숨 걸고 지켜라!” 등 세종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세종 택시 종사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사업구역’을 침범당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인근지자체(청주와 대전)택시업계가 세종시에서 불법 관외 영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외지택시들이 상대적으로 영업조건이 양호한 세종시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자기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의 영업이 가능한 사업구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충북도·청주시가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의 택시요금을 인하한데 이어, 이를 계기로 4월에는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을 한 것.

현재, 국토부에서 양 도시에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함에 따라 세종-청주 교통부서간실무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택시업계도 세종 택시시장을 점하기 위해 9월 19일 사업구역 통합 건의를 한 상태.

대전 택시업계는 사업구역 통합을 건의하면서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 인구 7만여명이 세종시로 유출돼 택시 이용객이 감소했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수도 추진 반대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청주·대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업구역별 택시 공급과잉으로 촉발 됐다는 분석이다.

자가용 대중화 등 택시수요 감소로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2004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해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전과 청주의 경우 감차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에 빠져있어 갈등의 배경이 됐다는 것.

통계자료를 보면, 대전시는 2015년 총량산정 결과 총 8,850대 중 1,336대가 공급과잉돼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개인택시 116대·일반택시 58대 감차에 그치고 있다.

청주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총 4,146대 가운데 463대가 공급 과잉이지만 감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 택시 면허대수가 282대인 점을 고려하면 대전·청주에 비해 세종택시 규모는 ‘구멍가게’수준이다.

이번 각 지역 택시업계간 갈등과 관련, 세종시는 사업구역 통합시 타 도시(청주·대전) 택시업계 규모의 1/10~20수준인 세종의 택시 운송시장이 완전히 잠식당할 것을 우려해 ‘통합 불가’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구역 통합이나 조정은 영업환경의 큰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의(세종 택시업계) 입장을 존중하는 신중한 접근과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

세종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택시 영업환경과 공급조절은 법과 제도에 따라 증차 또는 감차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선하는 게 순리다”며 “사업구역 통합이나 조정은 영업환경이 동등한 수준이거나 상호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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