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10년 동안 노동조합법 위반에 대한 실형 선고가 단 6건에 불과해 법원이 사용자에게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26일 대전법원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파견법 위반으로 열린 형사공판은 총 4만811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건수는 2526건으로, 전체 공판의 5.2%에 그쳤다. 일반공판의 실형선고율인 18%의 3분의1 수준이다.
특히 사업자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실형은 단 286건이며, 최저임금법, 파견법, 노조법 위반에 대한 실형 선고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노동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율은 83.7%에 달하고 있어 ‘유전무죄, 유권무죄’, 사법부의 ‘전관예우’가 아직까지도 만연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가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에게만 무관용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현재 법조계도 유전무죄와 전관예우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장기분쟁 사업장의 3분의1이 대전과 충청에 몰려있다”며 “최근 천안지원에서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전 대표 2명을 법정 구속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가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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