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설계변경 논란인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시공사 A업체 법률대리인은 지난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두 명과 감리회사 대표, 감리단장을 직무유기와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A업체는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설계변경 필요성 의견을 표시하자 변경된 방식으로 시공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정식으로 표시했음에도 설계변경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감리회사 대표는 설계변경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후속조치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이와 함께 1억 8000만 원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시공사의 민형사 고발로 해당 공사는 한동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전 신탄진정수장에서 세종시까지 하루 14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이 공사는 시공사와 발주처 갈등으로 답보상태다.
굴착된 땅이 무너지지 않게 설치된 SK판넬(높이 1단 1.5m)에 직경 1350㎜ 용수관로가 부딪히자 시공사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TS판넬 (최대 3m)로 설계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발주처는 이에 불허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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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파면시키고.민사소송까지
가서 거지를 만들어야 이런일이 없다
건설사 모두가 이참에 국회 청원해야한다.
법을 제정해야 이런사태가 없다.
소송을 내신 회사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