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영동, 옥천)에 소재한 7년 미만 중소기업을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 잔여 예산의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비제조업 영위기업 중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기업 평가등급에 따라 1억 원 내외에서 지원하고 신청기한은 예산소진시까지로 신청희망기업은 조속한 신청이 필요하다. 대출금리는 2% 내외이고,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또 중소기업청 R&D사업에 참여해 성공한 기술과 특허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개발기술사업화자금(대출금리 2.3% 내외, 대출한도 20억 원, 대출기간 10년)을 우선 지원한다.
정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042-866-01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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