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핸드폰 단말기 비용, 남의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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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60만 대 할부금 연체…“이통사, 거래약관 통해 소비자 부담 전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30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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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모르는 사람의 휴대폰 단말기 비용을 대신 내주고 있다면?

뜬금없고 어이없는 얘기 같지만, 100명 중 96명은 이동통신사 대신 다른 사람의 연체보상금을 대신 지불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비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사)가 할부 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8382만대 중 360만대(전체 4.3%)의 단말기 할부금이 연체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은 총 1조 6000억 원(3.1%)에 이른다.

그런데 이통사가 지급받은 연체보상금 1조 6000억 원의 재원인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함에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고 있다.

이는 할부판매 거래약관을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전가시킨 보험료는 무려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보험계약자는 이동 통신사지만, 정작 돈은 고객이 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약으로 보험료의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동통신사 편을 들고 있다.

하지만 할부판매 거래약관은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으로 부담주체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신용현 의원의 지적이다.

신용현 의원

결국 100명 중 4명이 안 낸 스마트폰 할부금을, 96명의 소비자가 이통사를 대신해 갚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도 모자라, 1조 6000억 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연체보상금까지 챙기고 있다”며 “이통사는 6%대 할부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고 제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 등 판매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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