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의회는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복지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자원의 순환, 재활용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나눔장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다.
조례안에 따르면 나눔장터는 일정기간 일정장소에서 나눔물품을 꼭 필요한 시민에게 무상제공, 교환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나눔장터 지원 목적, 정의 및 나눔장터 지원계획과 보조금,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황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나눔장터의 좋은 취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며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이 조례가 나눔장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독려 및 자원 순환과 재활용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 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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