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구형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채용 비리 혐의... 고위 인사의 고질적인 부패, 강력히 처벌해야”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11.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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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준일(67)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가 진행한 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업무 담당 직원에게 면접 점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고 황재하 전 경영이사로 하여금 부정 채용 내용이 담긴 기안문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장으로서 공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해 다른 응시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고위 인사들의 고질적인 부패에 대해 사법부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사사로운 정에 눈이 물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동기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인들의 부탁 때문이고 지난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에서 차 전 사장은 “깊이 반성하고 다른 응시자들 및 관련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선처해주신다면 평생 봉사활동에 전념하며 살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한편, 차 전 사장이 채용 비리 혐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당시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인사이동 기간이어서 ‘선고하고 떠나면 그만’, ‘봐주기식’ 판결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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