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① 정직·양심고백·따돌림·퇴직…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무슨 일이?
[커버스토리] ① 정직·양심고백·따돌림·퇴직…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무슨 일이?
갑질·파벌싸움 논란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11.02 05:0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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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은 지난 7월, 20여 년에 걸쳐 감춰져 왔던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의 갑질 행태를 단독을 보도했다. 건양재단 산하 대학과 대학병원의 학생 및 직원들은 김 총장에게 각종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
김 총장의 갑질은 18년 만에 건양대병원 노조가 생긴 후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본보의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사회 곳곳의 갑질 문화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갑질 제보가 이어졌다.
그러던 10월의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이 날라왔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봉사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대체 무슨 갑질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일었다.
제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어느 곳에나 갑질은 존재한다는 생각과, 갑질이 존재해서는 안 될 곳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이번 제보는 갑질을 떠나 중책들의 파벌 싸움에 휘말려 정직을 당한 사회복지사, 이들의 싸움에서 양심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성추행에 가까운 발언을 듣고 같은 부서에서 당한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퇴직해야만 했던 여성 사회복지사까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일선에서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파벌,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술자리 푸념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대전시사회복지協 갑질·파벌싸움 논란-사회복지사 하소연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산하 푸드마켓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관련해 협의회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정직)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협의회가 주최한 사회복지대회 참여를 거부하고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회장에게 건의한 상급자의 명예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두 가지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회복지대회에 참여를 거절한 것은 맞지만 사회복지대회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사는 아니다”며 “원래 근무지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고 미리 연락했음에도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상급자의 명예와 관련한 내용을 건의할 당시 협의회장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했는데, 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이번 징계에 대해 억울한 마음뿐이다”라고 호소했다.

A씨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사건은 A씨가 협의회의 조 모 사무총장과 김 모 부장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김 부장에게 술에 취해 “남 점장이 푸드마켓의 상품을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달라고 한다. 빼돌리는 거 같다”고 이야기했다.

조 사무총장과 김 부장은 이를 토대로 남 점장이 횡령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당시 협의회 관계자에게 제출했다.

얼마 뒤 A씨는 김 부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김 부장은 “지금 둔산경찰서에서 남 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중이다.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남 점장이 횡령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푸드마켓에서 협의회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요구했다.

A씨는 곧 경찰의 요청으로 참고인 조사에 응했지만 특별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이후 경찰은 ‘횡령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횡령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지극히 적다’는 이유로 남 점장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남 점장이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는 이유로 협의회는 예정됐던 남 점장의 승진을 무르고 푸드마켓에 잔류시켰다.

이를 지켜본 A씨는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 현재까지도 위암 투병중인 남 점장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그동안 김 부장과 나눴던 대화를 남 점장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부장급 인사 간 세력다툼에 휘말려 정직 1개월
허위 진술 강요·폭언·성적발언 일삼기도

그러자 남 점장은 A씨에게 “나에게 따로 상품 구입 문의가 들어와 물품을 달라고 한 것이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상품 분출을 시킨 것은 나의 잘못”이라면서 “오래전부터 조 사무총장, 김 부장과 인사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너는 그 다툼에 휘말린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수차례 협의회장 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아 달라고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이거나 오히려 내 탓으로 돌렸다”며 “결국에는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어 정직까지 시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A씨만이 아니다. 사회복지사 B(47·여)씨는 10여 년 동안 협의회에 근무하면서 갖은 갑질과 파벌 싸움에 시달리다 지난해 퇴직했다. B씨는 조 사무총장·김 부장과 남 점장 간의 다툼으로 성적 수치심마저 드는 말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남 점장이 푸드마켓 상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을 당시, B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남 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김 부장 등에게 강요받았다. “그럴수 없다”며 거절한 B씨는 이후로 부서에서 ‘왕따’가 됐다.

B씨는 “업무회의 시간에 자리가 정해져 있다”며 “바로 왼 쪽에는 김 부장 사람인 유 모 팀장이 앉고, 오른쪽에 같은 직급의 사회복지사가 앉는다. 정면에는 김 부장이 앉아 사방이 가로막힌 상태로 회의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를 하다보면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 부장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양쪽에서 ‘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토를 다냐’는 식의 압박이 온다”며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회의를 왜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B씨는 “그래서 A씨와 함께 김 부장의 갑질과 파벌 싸움 등을 협의회장에게 건의했다. 그러자 김 부장의 압박은 더 거세졌다”며 “심지어 A씨가 B씨의 입장을 두둔하자 김 부장은 ‘B가 너의 애인이냐, 왜 그렇게 편을 드느냐’라며 모욕적인 발언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남 점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심적으로 많은 상처와 부담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전하기가 어렵다. 통화로 대신하겠다”며 “말단 직원이 상사들의 다툼에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미안한 마음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남 점장은 “A씨와 B씨가 겪은 일이 상사 간의 다툼으로 인한 피해인 것이 맞다”면서 “다만 본인 또한 부당한 이유로 암 투병중임에도 협의회에서 푸드마켓으로 좌천됐고, 항의를 해봤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의 답변만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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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4 01:11:12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거의 다 스트레스로 가득차 있다.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행동은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대부분이 타인을 비난하고 헐뜯는 일에 앞장서는 현실이 역겹다. 이 사회가 언제쯤 나아질까~

김우근 2017-11-02 23:05:02
사회복지사님 힘내시고 힘든싸움 꼭 이기시리라 믿습니다

김정미 2017-11-02 20:58:14
어느한쪽의얘기만으로갑질이니파벌싸움이니
논하는기자님의기사에신뢰가가지
않는군요.

김용관 2017-11-02 16:41:20
봉사를실천하는사회복지사들이모여있는곳이라니요

사회복지사도 직업입니다. 봉사만를 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자님께서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완전히 이해하시지는 못한듯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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