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끝나지 않는 갑론을박… “문제는 집단의 폐쇄적 분위기”
[커버스토리] ② 끝나지 않는 갑론을박… “문제는 집단의 폐쇄적 분위기”
대전시사회복지協 갑질·파벌싸움 논란-원인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11.03 05: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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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은 지난 7월, 20여 년에 걸쳐 감춰져 왔던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의 갑질 행태를 단독을 보도했다. 건양재단 산하 대학과 대학병원의 학생 및 직원들은 김 총장에게 각종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
김 총장의 갑질은 18년 만에 건양대병원 노조가 생긴 후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본보의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사회 곳곳의 갑질 문화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갑질 제보가 이어졌다.
그러던 10월의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이 날라왔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봉사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대체 무슨 갑질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일었다.
제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어느 곳에나 갑질은 존재한다는 생각과, 갑질이 존재해서는 안 될 곳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이번 제보는 갑질을 떠나 중책들의 파벌 싸움에 휘말려 정직을 당한 사회복지사, 이들의 싸움에서 양심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성추행에 가까운 발언을 듣고 같은 부서에서 당한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퇴직해야만 했던 여성 사회복지사까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일선에서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파벌,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갑질·파벌 제보에 대해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입구.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A씨의 제보 내용에 대해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A씨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협의회는 일반 단체가 아닌 대전시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표하는 법인”이라며 “해당 사회복지사에 대한 징계는 기관의 운영 규정에 따라 처분한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남 점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기관을 들쑤시고 다녀놓고 이제 와서 ‘상관의 파벌싸움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상관은 물론이고 기관을 음해하려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가 공개한 인사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A씨는 ‘사회복지대회에 참여하라’는 협의회 사무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관계자는 “불참의 이유가 담긴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불복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A씨는 푸드마켓 직원으로서 본연의 업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해 지시를 따르지 못했다고 하지만, 상관이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회복지대회에 대해서도 “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협의회 직원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까지 100여 명 넘게 이 행사를 준비한다”며 “A씨의 돌발 행동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설명하기 민망할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협의회 측의 주장에 대해 A씨는 “행사 당일 근무지인 푸드마켓에 빵을 공급받기로 했고, 오전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고도 했다. 이후 행사 불참에 대한 경위서 또한 제출했지만 사무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제출 했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무총장이 나에게 빵 수령 업무를 하지 말고 행사장에 오라고 지시했는데 만약 빵 수령을 하지 않아 푸드마켓 업무가 펑크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염려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어떤 행동을 해도 이미 ‘눈 밖에 난’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이 분명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사 집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압적 명령, 이로 인한 갑질·파벌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 등은 ‘특정 전문인이 모여 있는 곳에서 으레 있는 갑질 행태’라고 지적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협의회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주 근무지가 푸드마켓이기 때문에 그곳의 업무가 다른 업무에 우선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지역 대표 기관으로 묶여, 어느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건 상하 관계가 조성된다”며 “때문에 기관의 고위 관계자의 눈 밖에 나면 업계에서 매장되기 쉬워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사회복지사 집단이 매우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철저해 말단 직원이 쉽사리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라며 “직원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집단에서 부하가 명령을 거부한 것이 좋게 보일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협의회 특별인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고용노동청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는 “사실 이 문제가 기사화되는 것에 큰 부담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협의회의 ‘고래’들의 싸움에 ‘새우’인 나의 등이 터진 것처럼, 그동안 사회복지사 집단의 갑질 문화 등으로 고통받았던, 혹은 고통 받을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지역의 한 노무사는 “직장마다 고유의 문화는 존재하기 나름이지만 그 문화로 인해 일부 구성원이 고통을 받거나 부당함을 호소한다면 개선하는 것이 맞다”며 “집단의 부당한 행태를 주장하면서도 매장당할 것이라는 걱정에 숨죽이고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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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2017-11-06 13:23:26
날께 났네요..예전부터 말이 엄청 많더만..조속한 해결과 대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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