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성폭행...기아타이거즈 유창식 법정 구속
전 여자친구 성폭행...기아타이거즈 유창식 법정 구속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11.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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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구글이미지)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유창식 투수가 실형을 선고 바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25) 선수에게 징역 2년 6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법정에서 “전 여자친구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이후 한 번 더 하자는 요구에 여자친구가 거절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와 그것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를 비춰 보더라도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동선수로 몸무게가 110kg에 달하는 반면 피해자는 44kg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지난 4월 17일 피해자와 만나 ‘입장을 생각해달라. 인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등 허위고소에 대해 따지지 않고, 오히려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한 정황을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도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고, 이번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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