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현실화되나
세종에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현실화되나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11.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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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10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 산하 세종‧제주 특별위 출범

10일 4개 주체간 MOU 체결...'특별한 노력' 시작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특별한’ 시·도인 세종과 제주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

지방자치발전위(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위원장 송재호)는 이달 말부터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돼온 세종·제주의 특화 모델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치분권 확대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분권과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과제와 산업 클러스터·도시재생 및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에 대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맡는다.

또, 세종‧제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내에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를 둘 예정이다.

이와 관련, 1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세종시‧제주도가 특위 운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지자체는 ▲ 자치위‧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위 설치 ▲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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