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내년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 가입 시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과 관련해, 해당시설은 올해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 시설은 모텔 등 숙박업소, 주유소, 100㎡ 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이다.
대전에는 약 5000개 시설이 대상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3200여 곳이 가입을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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