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상고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 시장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검찰과 권 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권 시장은 2014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12년 10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열린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포럼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활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단 포럼의 사용 자금이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가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첫 상고심의 판결 취지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결론지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무 정지가 된다. 즉 대법원의 이번 징역형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며, 더불어 피선거권도 제한돼 내년 있을 지방선거 출마도 물거품이 됐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무리봐도 선거법위반같지않은데 저런걸로
걸고넘어지는 놈들 당선되니 배아파서....
어쨌든 이 결정엔 분명 문제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