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서도 유죄 "시장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서도 유죄 "시장직 상실”
대법원, 검찰과 권 시장 상고 모두 기각... 파기환송심의 징역형 그대로 유지돼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11.14 10:1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상고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 시장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검찰과 권 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권 시장은 2014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12년 10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열린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포럼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활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단 포럼의 사용 자금이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가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첫 상고심의 판결 취지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결론지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무 정지가 된다. 즉 대법원의 이번 징역형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며, 더불어 피선거권도 제한돼 내년 있을 지방선거 출마도 물거품이 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람 2017-11-14 18:11:22
그때 다른인간들은 깨끗했데요?
아무리봐도 선거법위반같지않은데 저런걸로
걸고넘어지는 놈들 당선되니 배아파서....
어쨌든 이 결정엔 분명 문제가있다

대전시민 2017-11-14 13:45:19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