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중 체납한 법인대상 징수 해법 제시
지방세 징수·조사·벤치마킹 발표대회서‘우수상’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청 소속 한 공무원이 짜낸 묘안이 체납해결의 새장을 열고 있다.
홍아름 주무관(세정담당관실)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라는 체납처분 방법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는 신도시 개발에 참여중인 체납 법인에 대한 새로운 체납 징수 카드.
이를 통해 세종시는 9월말 현재, 연부취득 체납법인 체납액 25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18억원을 징수했다.
이 같은 실적은 이월체납액 징수 증가율 전국 1위에 해당한다.
지난 9~10일 여수에서 열린 ‘2017년 지방세분야 징수·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행정안전부 주관)에서 세종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2억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게 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우수상을 수상한 이번 사례는 신도시 체납처분 방법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고도화되는 체납 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