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직 상실, “피해는 애꿎은 시민이...공직선거법이 뭐길래"
권선택 시장직 상실, “피해는 애꿎은 시민이...공직선거법이 뭐길래"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11.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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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한 가운데, 3년여에 걸친 긴 법적 다툼을 야기한 공직선거법의 폐해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법정 공방이 3년여에 걸쳐 장기화됐지만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사업 등 권 시장이 새롭게 추진한 시정사업은 계속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선고로 하루아침에 대전시장직이 공석으로 남게 되면서 그동안 권 시장이 주도했던 새 시정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권 시장에 대한 1심부터 재상고심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권 시장은 2014년도 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한 뒤 지역경제 연구 명목으로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의 활동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포럼의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1억5960여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권 시장의 포럼활동을 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대한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다만 포럼 활동 자금 중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4번째로 진행된 재판에서도 대전고법의 권 시장에 대한 유죄 판단은 대동소이했다.

지난 2월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 법인을 법적 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권 시장 측의 상고로 또다시 진행된 이번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징역형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도시공원 및 택지개발사업, 트램 등 해결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 즐비한데, 대부분의 시정사업들이 상당한 마찰과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부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심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르자 재판을 야기하고 장기화시킨 공직선거법의 효용성에 대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만들겠다며 만든 법이 지역 행정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진했던 시정사업이 중단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 “도시개발사업 중단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이번 권 시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는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정치권에 전한 것으로 볼 때는 의미가 크다”며 긍정하면서도 “다만 재판이 지체됨에 따라 행정 업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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