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금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4명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세종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 등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4명(6억 2,000만원)으로 개인 13명(3억 3,000만원)과 법인 11개 업체(2억 9,000만원)다.
세종시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들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했다.
이어 대상자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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