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은 외통수… 불합격 땐 임의 배정
[커버스토리] ②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은 외통수… 불합격 땐 임의 배정
[특목고-일반고 동시전형] 무슨 내용 담겼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11.1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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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현재 입법예고 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지원하게 될 2019학년도 입시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동시전형이 시작되면서 이중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 학교만 선택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방책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엔 후기학교 합격자는 추가선발·배정에 지원할 수 없으며, 학생배치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감이 추가 배정하거나 모집정원이 미달된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가 선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이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도 되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여건에 따라 일반고에도 추가 배정되거나 미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청 여건에 맞춰 추가 배정을 진행하고, 도 단위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 일정과 방법 등은 각 시·도 교육감이 2018년 3월 31일까지 2019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결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은 본인이 재수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일반고에 임의 수용해 구제함으로써 고입재수 문제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 시 교육청이 배정하는 대로 학교를 가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다만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하도록 유예를 뒀다. 입학전형 방식도 현재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 계속 유지된다.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자사고는 1단계 ‘내신+출결’과 2단계 ‘성적+면접’ 방식, 외고·국제고는 1단계 ‘영어내신+출결’과 2단계 ‘1단계 성적+면접’ 방식 전형에 변동이 없다.

모집단위도 현재와 동일하게 자사고의 전국단위 모집이 인정된다. 전형 일정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12월 초~2월 초, 비평준화 지역은 12월 초~1월 초에 이루어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시·도교육청별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변경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해 고입 동시실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고입 동시실시와 함께 일반고의 교육력 제고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을 추진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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