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한살베기 조카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찧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은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 동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조카인 B(1)양의 머리를 아파트 벽에 부딪히게 했다. 의식을 잃은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월 9일 저산소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B양 대한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를 하던 중 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B양에게 상해를 가한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숙모인 A씨는 육아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피해 회복의 방법이 없는 점, 경찰 조사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거짓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슬하의 자식 중 한 명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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