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③ 고입 동시실시는 자사고 폐지 수순?
[커버스토리] ③ 고입 동시실시는 자사고 폐지 수순?
[특목고-일반고 동시전형] 쟁점별 Q&A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1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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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정부의 고입 동시실시 방안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이와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 실시하는 이유는?
A. 전·후기 제도 도입 당시 다양화·특성화 교육을 확대하고 특정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자사고, 특목고 등의 우선선발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일반고와 교육과정 운영에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이 진행돼 왔다. 외고·국제고 역시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외국어와 달리 수능시험에 응시하고, 관련 전공계열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초·중학생까지 특목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컸다. 결국 우선선발권을 통해 우수 학생 선점 효과만 누리는 입학전형 개선에 나선 것이다.

Q. 결과적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A. 고입 동시 실시는 현재와 같은 고교 유형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외고·자사고 등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전형 일정만 조정하는 것이다. 고교 체제 개편은 추후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Q. 영재고, 과학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은 왜 후기에 동시선발하지 않나.
A. 전·후기 제도 도입은 이공계열, 어문계열, 예술계열 등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것으로, 과고·영재고·외고 등 특목고에도 우선선발권한 부여했다. 하지만 외고·국제고는 과고·영재고·예고와 달리 어문계열 인재 양성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목고 중 외고·국제고로만 동시선발 대상을 한정했다.

Q. 고입 동시실시가 결국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A.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학교에 진학할지는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선발시기를 변경하더라도 입학전형실시권자와 전형방식 등에 대한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므로 학교장의 학생선발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Q.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에도 광역단위 모집으로 전환하나.
A. 현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체고, 일부 일반고(53개교)가 전국단위 모집하는 상황에서 자사고(10개교)만 전국단위 모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국단위 자사고의 선발 시기를 후기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동일하게 전국단위 모집단위를 인정할 것이다.

Q. 자사고 등의 고입전형 일정은 현재 후기 일반고 전형에 비해 긴 편인데 이에 따른 후기 모집일정이 장기화되는 경우 대비책은?
A. 대부분 자사고 등의 전형기간이 5주 내외인 상황에서 평준화 지역 후기모집 기간은 2개월임을 고려할 때, 평준화 지역은 현재와 동일한 기간 내에 후기 모집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평준화 지역 후기의 일반고 모집 기간은 2~3주로 자사고 등의 전형기간과 맞춰 현재보다 1~2주 연장할 필요가 있으나 연장하더라도 후기 모집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예상하고 있다.

Q. 고입 동시실시로 후기 모집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모집도 늦게 실시하면 일부 학생의 경우 다음연도 3월 이후에 입학하는 등 고1 교육과정 파행이 예상되는데.
A. 대부분의 자사고 등의 모집기간이 5주 내외임을 고려할 때, 12월 중순에 시작하더라도 1월말까지 후기모집을 완료할 수 있다. 따라서 후기 모집 이후 추가선발 또는 배정을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고1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자사고 등에 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 선발이 가능한가.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6조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선발 및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육감은 이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자사고 등에 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 또는 배정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해 1월말, 2월초에 추가모집 기간을 두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은 향후에도 추가모집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한다.

Q. 후기모집 자사고 등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원하는 경우, 어떤 학교로 추가 지원할 수 있나.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6조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선발 및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선 미달된 학교장 선발학교에서 추가선발이 가능하다. 또 교육감 재량에 따라 일반고에 추가 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광역시·특별시의 경우 학생이 자사고 등에 원서제출 시 배정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불합격 시 일반고 추가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며, 도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미달된 일반고의 추가모집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배정 및 선발과 관련된 일정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Q. 자사고 등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사후 충원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재수하는 경우, 오히려 고교 진학률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A. 고입 동시 실시 이후에도 자사고 등 불합격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평준화 지역 일반고 추가배정을 실시하는 등 고입 재수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재수를 선택할 경우 이를 막을 수는 없으나, 현재 후기에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보더라도 인기 있는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불합격하는 경우 미달된 학교에 지원하므로 고입 동시 실시 이후에도 자발적 재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일반고 역량강화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A. 일반고에서도 학생 개개인이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수강 결과에 따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 학점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통하여 교과중점학교 확대,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일반고의 교실수업 개선,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시범운영 등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Q. 향후에 고교 체제 개편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A.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고교 체제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1단계로 고입 동시 실시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2단계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 결과 기준 미달학교 및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일반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 3단계로 고교체제 개편 방향 및 추진 일정에 대하여 국가교육회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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