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경찰서는 사전에 양해 없이 마을 인근에 묘지를 쓴다는 이유로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이장 등 8명을 ‘장례 방해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마을 이장 등 4명은 지난 8월 8일 장례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35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B마을 청년회장 등 4명은 2014년 1월 16일 시신 매장을 승낙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갈취했으며, 올해 7월 16일에는 유골함 매장을 허락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 유족 상대 갈취 사건은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 7일 장의차 통행료 요구 파문 관련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선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