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내연남이 자신의 아이들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이 직접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증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충남 서산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가방끈을 이용해 아들인 A(6)군과 B(5)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연남이 자신의 두 아들을 불에 태우는 등 잔인하게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고통 없이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정황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머니라 하면 자신의 자식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A씨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두 아이, 졸지에 아이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생각하면 1심 양형은 낮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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