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공공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충남도, 충남공공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임금 10.02% 인상, 무기계약직 기본급체계 단일화 등 성과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3.06.0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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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공공노동조합 정경근(사진 왼쪽)위원장과 충남도 박정현 정무부지사가 임금협약 체결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4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정현 정무부지사와 정경근 충남공공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2013년도 충청남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3월 29일 충남공공노조와 임금교섭을 시작한 2개여월만에 합의이다.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 2013년 임금 10.02% 인상 ▲ 20호봉에서 30호봉으로 확대 및 호봉간 격차 현실화(현행 10,000원 → 18,490원) ▲ 직종별 기본급 단일화 ▲ 법정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확대 적용하였다.

정경근 위원장은 “올해 임금교섭은 노사대등한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요구를 충청남도가 전폭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조기에 체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공공노조는 충남도내 공공부문 종사자 약 600여명이 가입, 11개지부 26개지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충남도청지부는 5개지회, 90여명의 도소속 무기계약직이 가입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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