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23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수험생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한다.
단속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과태료 부과 통지를 위한 의견 진술 시 수험표 확인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위반 면제에서 제외한다. 가로변 전용차로도 수능이 끝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정상 단속된다.
중앙 전용차로 구간은 도안동로, 도안대로, 대전-오송 BRT 구간(북유성대로, 오정로, 대전로, 천변도시고속화, 구즉세종로) 등이다.
시는 또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전 35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에 경유 시험장과 정차 정류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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