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앞으로 대전에서는 자살자 가족은 물론, 자살 위험자와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까지 심리·상담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중순 대전시의원은 21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자살 위험자 및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까지 심리·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다. 특히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라며,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본 조례를 통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관심과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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