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자신의 차 안에서 문화원 소속 무용수를 끌어안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대전지역 문화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곽상호)는 21일 문화원 소속 무용단의 무용수 강제추행한 혐의로 문화원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9시 27분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모 아파트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내 말을 잘 들으면 공연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문화원 소속 무용단의 여성 무용수를 끌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피해자의 진술서와 A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으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