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다음 달 3일부터 당구장 흡연 안 돼요”
대전 동구 “다음 달 3일부터 당구장 흡연 안 돼요”
법 개정 따라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지정… 내년 3월 3일부터 과태료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11.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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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다음 달 3일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금연이 의무화된다.

대전 동구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관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이 대상이다.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내년 3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이후에는 위반 시 시설에 최대 50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동구는 금연지도원이 실내체육시설 218개소를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기준을 홍보하고, 이달 말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2(251)616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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