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다음 달 3일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금연이 의무화된다.
대전 동구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관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이 대상이다.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내년 3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이후에는 위반 시 시설에 최대 50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동구는 금연지도원이 실내체육시설 218개소를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기준을 홍보하고, 이달 말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2(251)616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