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적부심 석방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24일 “장관이 민간인이면 군 형법 피의 적용자는 아닌 게 맞다’면서 “그러나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정치관여 위반 행위를 한 군인과 공범관계에 있으면 군 형법 적용대상이 된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석방을 ‘오판’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최 변호사는 이날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군 형법상 정치 관여죄는 장관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데도 최순실 씨가 뇌물죄로 처벌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공무원과 공범이 돼 ‘공무 공동정범’ 관계에 있어 기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김관진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그가 지시를 해서 댓글작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명백히 공무 공동정범에 해당돼 군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쉽게 말하면, 계급이 부여된 군인한테는 당연히 군 형법이 적용되고, 민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정치 관여 위반 행위를 한 군인과 공범관계에 있으면 (군 형법이) 적용된다”며 “(민간인인) 김 전 장관을 군 형법을 적용해 수사를 하느냐는 이유로 석방했다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국방장관은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과 “민간인인 장관을 군인의 정치 관여 금지조항을 적용하는 군 형법 94조 위반으로 구속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