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부장판사 해임시켜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
'신광렬 부장판사 해임시켜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11.26 00:56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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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재판부가 국정원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마저 구속적부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석방시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같은 사안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피해가 회복되는 등 어떠한 상황변화가 없는데도 법리 적용의 적확성을 놓고 사법부내 판단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25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신광렬 부장판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시작됐다. 26일 0시 30분 현재 6,39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시한 내 20만 명 참여는 가뿐히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제도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참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답하도록 되어 있다.

‘신광렬 부장판사를 해임시켜주세요. 문제가 심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날 게시된 청원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댓글 공작의 주역들을 구속적부심사로 풀어주고 말았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일군 새 정부의 원만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도 클 것이다. 구속 영장 여부를 판가름하는 구속 영장 실질심사 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더 이상 1인 체제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으며, 구속 영장 판가름은 판사 다수가 해야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사 해임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법부의 수장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바뀌었다고는 해도, 헌법에 보장된 사법권 독립이라는 규정 때문에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다만, 새해 2월 정기 인사 때에나 인적 교체가 가능할 수 있고, 영장 제도에 관한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여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신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KTX 여성 승무원 34명이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KTX 여승무원 박모 씨가 스스로 몸을 던지기도 했던 피눈물나는 사건이었다. 당시 파기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부의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여성 승무원들은 7년에 걸친 오랜 소송 끝에 패소함으로써 여승무원들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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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0388 2017-12-27 21:44:05
해임

김성경 2017-12-09 08:14:15
신광렬 판사해임시켜야한다 사법계의 개혁!!
적폐청산 대한민국의 모든국민이 촛불혁명을 이루었듯이 (사법과언론개혁)이명박구속,우병우구속
뿌린데로 거두어야한다

홍익인간 2017-12-03 09:54:13
나도 해임의견에 한표 꾹....

손장명 2017-12-03 00:40:08
진짜 이번인사는 대통령이 잘못한 인사다 적폐청산 잘못하면 대통령도 훅간다 어떻게 대법원장을 뜬물에 뭣당근놈을 시켜서 이모양이지 한심하다 이재명을 대밥관 시켜라

청광 2017-12-02 23:45:11
전 국민이 너와 너 마누라 둘인겨 족바리 후손아 난 60년대 철책선 지키면서 국가와 만족을 위했다 글이나 똑바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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