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20대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A(16)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일 새벽 4시께 B군(16)과 여자친구인 C양, D양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어플을 이용해 E(23)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A군 등은 모텔로 찾아온 E씨를 감금, 폭행했다.
이어 A군은 E씨에게 “무릎을 꿇어라, 10분 줄 테니 돈을 마련하거나 장기를 팔아라”라며 협박하고 E씨의 지갑을 빼앗아 현금 10만 원과 카드를 빼앗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4만 원을 인출했다.
재판부는 “A군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군의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받은 B군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군은 E씨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모텔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E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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