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2018년도 상반기 일반직 인사를 앞두고 채용, 승진, 전보,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와 관련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금품·향응·편의제공 및 특혜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올해 들어서만 여섯 번째로 2018년 1월초 일반직 인사발령 한 달 전부터 일반직 인사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금지하고, 각종 인사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부패행위 취약시기에 교육청 소속 모든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전보·승진 등 인사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인사상담서비스와 찾아가는 인사제도 설명회 등 일선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인사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해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헬프라인 익명 신고센터’를 이용해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비리신고센터나 모바일로도 신고할 있다.
류춘열 감사관은 “일반직 인사에 대한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정착되고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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