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 비판적 언론보도 반박 뭔일
KINS 비판적 언론보도 반박 뭔일
최근 한겨레,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기사에 해명 보도자료 배포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3.06.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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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최근 원전부품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조작의 불똥이 KINS로 튀고 있는 것과 관련, 언론사들의 보도내용을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KINS는 7일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한겨레의 ‘돈받는 킨스가 돈주는 한수원 안전감시 제대로 될리 있나’, 6일 매일경제 ‘원전 안전 감시기관마저 원전패밀리가 장악’ 기사와 7일 경향신문 ‘비리 파문 국내 원전 비상에도 규제 맡은 기술원장 해외 출장’ 등 3건의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한겨레와 매일경제의 보도내용은 ‘킨스(이하 KINS)가 수행하는 가동․건설 중 원전의 인허가 검사와 정비 검사 비용을 한수원(사업자)이 부담함으로써, 원전을 감시하는 규제전문기관이 원전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을'이 돼 사업자 '갑'의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원전 규제체계가 최근 연이어 터지는 원전관련 비리의 배경’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향신문은 ‘원전부품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국내 원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EA) 정기회의 참석차 해외출장 중이고, 일각에서는 박 원장이 NEA의 고위직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겨레와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KINS는 “원자력안전 규제비용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원자력 사업자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부담금”이라며 “부담금 징수는 KINS에서 비용부담금 규모를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원자력안전위가 비용의 적정성 등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승인하는 체계”라고 밝혔다.

또 “요율 변경시엔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어, 부담금의 부과목적·부과실태·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받고 있다”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가 외견상으로 KINS와 사업자간 직접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부담금의 산정 및 사용내용, 비용 적정성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는 간접거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KINS는 따라서 “현재의 부담금 제도는 정부가 충분히 통제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사업자가 KINS와 사업자간 재무거래를 이용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규제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원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원장의 NEA 정기회의 참석은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차기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받은 사항”이라며 “국내원전 주요 부품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국내원전 안전성 및 규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이루어 진 것으로 사건과 관련한 명확한 설명과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규제전문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알리는 데 일차적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이어 KINS는 “(그 결과)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향후 유사한 문제발생 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차기회의에서 국제적 공조 및 정보공개에 대한 협약 초안을 공동발표해 줄 것을 요청·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원장의 NEA 고위직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NEA는 기사에서 언급된 고위직 직위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선출 공고가 나온 바 없으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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