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신광렬판사의 구속적부심 판결은 '월권행사'다” 비판
김희수 “신광렬판사의 구속적부심 판결은 '월권행사'다” 비판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12.04 22: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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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 (사진: 다음 포털 이미지 캡처)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을 구속적부심사에서 풀어준 것과 관련, 신광렬 판사가 구속적부심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본래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범죄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구속된 이후 피의자의 상황 변화나 법원이 간과한 법적 문제 여부 등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제도인데, 이를 엉뚱하게 잘못 오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수 변호사는 4일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적부심, 구속적부심은 유죄와 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다”며 “범죄 성립 여부는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범죄사유를 소명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이를 또 다시 판단한다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저녁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영장발부 판사의 판단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구속적부심에서 이를 다시 판결할 수는 없다”며 “영장발부에 따른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에게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법원이 법률규정을 명백히 간과했을 경우에만 구속적부심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자 구속 자체의 입법성, 즉 법리적 합리성이나 구속 사유의 법리적 상당성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는 구속 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와, 구속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청구할 수 있는 장치다. 

김 변호사는 이어 최근 김동진 판사의 공개비판을 놓고 법원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시각에 대해 “김 판사는 (엉터리 구속적부심 판결을) 19년 동안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30년 동안에 본 적이 없다”며 “아주 협소한 시각으로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되레 헌법위반이라는 심각한 고민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군대의 윤리강령과 같이 비밀스러운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윤리처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특히 다양한 견해로 이루어지는 민주공화국의 사법부라면, 침묵을 강요하는 낡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은 없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퍼부었다.

김 변호사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 발언과 관련, “(김 대법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 양심이 잘못된 거라면, 우리가 전부 입을 닫고 ‘사법부 독립’을 방패막이 삼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며, 민주주의 공화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진리가 아니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이런 비판이 곧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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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레터 2017-12-07 10:44:20
권력의 하수인... 오켕끼다스까~~~?

니기미 2017-12-07 01:42:52
더럽네 정말...카악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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