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안타깝고 통탄스럽고 죄송하지만, 떳떳하다" 작별 소회
최명길 "안타깝고 통탄스럽고 죄송하지만, 떳떳하다" 작별 소회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12.07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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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법원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끝내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전 의원이, 갑작스런 판결에 마음의 정리가 채 되지 않은 듯 애틋한 마음을 SNS에 담았다.

최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구인 송파구 주민을 향해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여러분이 주신 기회를 지키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울 뿐,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떳떳하다”고 작별의 글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작년 1월 대전에서 한 제 출판기념회를 도와준 사람에게 한 200만원의 사례를 ‘온라인 선거운동을 위해 준 것’으로 둔갑시킨 무리수 기소였는데, 대법원마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너무도 황당해 제가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을 정도”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전 의원은 특히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모두들 무죄나 벌금 8, 90만원으로 정리가 된 걸 생각하면, 국민의당에 간 것 자체를 처벌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소회를 밝혔다.

야당으로 당적을 옮긴 데 따른 불이익의 개연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많은 선거법 재판의 속도와는 달리, 유독 저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갑자기 잡힌 것이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계 입문 후 줄곧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던 정치인 최명길 전 의원. 앞으로 그가 맞게 될 정치환경은 과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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