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고친 수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시행일을 당초 20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고친 것이다.
이 의원은 초선이었던 17대 국회 때부터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꾸준히 발의한 바 있다. 일부 변호사 업계 등의 반발과 저항으로 3번이나 폐기된 끝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뜻을 관철시키게 됐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 시설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차례 입법을 시도한 끝에 이번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로 인해 그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동시 부여하는 부당한 특혜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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