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 노력 ‘결실’
청탁금지법 개정,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 노력 ‘결실’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7.12.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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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청탁금지법 개정에 앞장서온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 이하 군수협의회)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12일 태안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상한액이 조정되는 농·축·수산물은 원료 및 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이며,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전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온 군수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군수협의회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오늘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 2017 농어촌지역 정책포럼’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 회장 한상기 군수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전국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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