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대전 갑천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청와대 청원까지 갔다.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대책위)는 지난 11일 이 사업의 감사청구 및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기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했다.
갑천친수구역개발 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에 인공호수공원와 5000세대 이상 고층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 진행됐다. 사업 시행자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다.
대책위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권 이후 국토교통부가 전국 모든 하천을 4대강사업처럼 난개발 할 수 있는 4대강 후속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의 사전 터파기 공사 논란 등을 거론하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공공사업임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은 거부하고 사업절차를 무시한 속도전으로 사업 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중앙기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12일 오후 6시 20분 기준 186명이 이 청원에 참여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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