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평창 롱패딩을 판다고 허위로 판매글을 올려 수백만 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맞아 ‘평창올림픽 대회 관련 인터넷 사기’ 단속 활동을 펼쳐 사기 피의자 A(20)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중고나라 카페 등에 ‘평창 롱패딩 등 여러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구매 희망자 31명에게 대금만 받고 물건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74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라며 “인터넷을 이용해 거래를 할 경우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확인해 사기 이력을 미리 검색해 보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